내일은 법령왕
여름이네 이삿날
「유아교육법」 개정
2020.7.30. 시행
여름이 아빠,
이삿날이
다음주야!
벌써?
시간이
너무 빨라!
여름이네
후… 그럼
준비가 잘됐나 볼까?
이삿짐 센터
예약?
했어!
인터넷 이전
신청?
했어!
옆집에
설탕통은??
돌려줬다!
완벽해!
후…
역시 우리 팀워크!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군,
이 꼼꼼함…!
엄마, 아빠.
나 유치원은
어디로 가요?
제일 중요한 걸
까먹다니!
이럴 때가
아냐, 어서
알아보자!
어떻게 하지…
동네 커뮤니티에
추천하는 유치원이
너무 많아ㅜㅜ
잘된거
아냐?
이 중에서
고르자.
소문만 듣고 갔다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면?
여름 엄마!
이사준비는
잘 하고 있지?
앗! 옆집
언니!
아이고…
유치원
검색을
이제서야?
깜박해서… ㅠㅠ
혹시 문제 있는
유치원으로
갈까 봐 걱정
이에요…
걱정아,
여름 아빠.
예전 같지
않아요!
유치원
설립 요건이
강화됐거든!!
운영정지를 받은 유치원은
일정기간 새로 개원할 수 없고,
결격사유도
법에 명시돼 있어.
교육감이 실시한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
오호!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정 ·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해요.
학부모 감시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해줄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돼!
교직원의
고성, 폭언 등
유아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 거 알아?
유치원이 지원금을
전부 혹은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게 됐어.
부정지급 받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만약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지원 배제 조치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도
추가되었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요,
두 사람!
와~!
다행이다~!
감사해요,
이젠
유치원
고를 때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웅하러도
와주시고…
아니…
자기들이
그게…
설탕통 말고
소금통을 준 거
같아서…
꼼꼼하다고
한 거 누구야?
.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합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를원칙적으로의무화하고,시정 ·변경명령또는유치원운영정지 ·폐쇄
등의처분을받은유치원정보를관할청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함으로써학부모의 감시권을확대합니다.
문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