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아싸
우리 딸 힘내!
「국민연금법」 개정
2020.7.1. 시행
에휴, 이번달도 마이너스구나.
야심차게 열었던 카페 망하고
벌써 6개월… 모아둔 돈도
이제 없는데 어쩌지…
국민연금 못 낸 지도
한참 됐네!
어떡해!
어?
우와!
합격이다!
엄마!
응?
나 바리스타
단시간 알바 자리
구했어요!
우와! 잘됐다!
그간 마음고생 하더니 잘 됐다!
일 열심히 하고
월급 받으면
차곡차곡 잘
모아 봐.
그리고 국민연금도
다시 내야지?
응. 카페 폐업하고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해뒀었는데
이제 다시 내야지.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내야 할 텐데,
지역가입자는 지원이 별로 없어서
부담되긴 해.
너무
부담갖지 마.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국민연금도
네 미래를 응원하고 있어!
축하한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좋아! 힘내자!
.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