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만화_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례
공룡도서관
휴우.
책이 이렇게
많아.
응? 티라노
사우르스? 별
책이 다있네.
맞다. 당신,
공룡 관련된
책도 모았죠.
그래요. 영수가 어릴 때 공룡을
좋아해 사다 보니 천 권 가까이 되었군요.
녀석도 나처럼 독서광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림만 열심히 보는 줄은
몰랐죠. 후후.
근데 이 책들,
역시 이대로 보관만
하긴 좀 아까워요.
책은 여러 사람이
볼수록 가치
있다고들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책들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이런 책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열람석이 열 석 이상은 있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엇…?
꿈결시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
조례와 법령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례는 정부가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범이에요.
우리 지자체의 조례가 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서 해당 조례는 이미 정비되었습니다.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천 권 이상만 갖추어도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최근 조례와 법령이 충돌하는,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 법규정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3개월 후
정말 뿌듯하네요.
고생 많았어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법제처가 지방지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발굴·통보한 정비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한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43곳 지자체의 9만 3천여 개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주요 정비과제 1만 8천여 건 (조례 1만 4천여 건, 규칙 4천여 건)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044-200-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