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 법령
빨간 망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0.11.20. 시행
빨간 망토는 오늘도 PC방에 놀러 갑니다.
한 시간만
놀다 올게요.
퍽이나.
홀홀~
3시간 후.
꺄르르르…
할머니, 전화 왔숑~
네?
우리 빨간
망토를 유괴했다고요?
아이고, 망토야~
망토는 무사한가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자고 있거든요.
덜덜덜~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간 망토는
잘 있습니다.
정말요?
너, 늑대구나?
아, 아니거든요!
아우~ 윽!
할머니,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우~
할머니 미안. 게임이
길어져서. 헤헤~
너 괜찮냐?
응? 목이 조금 아프긴 한데 왜요?
앗, 할머니!
UDT 시절 군복 입고
어디 가?
잡았다, 요놈!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생겼으니
혼 좀 나자!
잘못했어요,
아우~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하는데, 이 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