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확보
거리의 기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안건번호: 20-0602, 0620]
오~ 여기에 집을
지으면 딱 좋겠네!
거기에 집을 지으면 내 집의
일조, 채광, 통풍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 집은 면적이
작아서 저 큰 집을 기준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집은 작아도 집이지.
집 작다고 무시합니까?
건축법에 보면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같이 너비나 면적이 일정기준 이하면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 집은 도로나 공원이
아니니까 적용 안 돼요!
전문가가
오기로 했으니
한 번 물어보죠.
30분 후
흠… 이런 경우는…
자네 말대로 대지가 협소해 건축이
어렵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땅에
짓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도로, 공원의 경우와 달리 건축물이
있으므로 그 건축물을 기준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을 정해야 해.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커흑…
이럴 수가…
하아~ 그럼 집을
다른 곳에 지어야겠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특히 자네 경우는~
안 그래?
박 준법인.
그렇지, 법은
지켜야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같은 영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인 대지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렵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대지에 위치한건축물의일조등확보를위한이격거리제한이적용되는문제가있어,인접대지에공원,도로등시설이있는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신설된 규정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일정 너비 또는 면적 이하인 대지를 규정한 것은 해당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너비 또는 면적 이하의 대지가 있더라도 그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대지의인접대지경계선을기준으로이격거리제한이적용될필요가있습니다.따라서이사안의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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