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운전 하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얘들아~ 나 차 뽑았소!
프사에 있는 차구나! 축하한다ㅎㅎ 너도 복 많이 받아!
벼르더니 올해 드디어 질렀군!ㅋ
아,영희야! 이번에 엔진 결함나서 화재사고 난 차, 네 차랑 같은 모델 아냐?
응. 맞아 ㅠㅠ
어떻게 됐어? 너 그차 계속 탈 거야? 회사에 같이 따지러 가자!
안그래도 지난주에 리콜 들어갔어 ~
리콜 돼서 다행이네~
자동차 회사에서 결함 알고도 발뺌하는 경우도 있잖아.
나도 이번 사고로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로 인해 화재사고, 인명피해가 계속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판매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대.
어떻게?
늑장 리콜로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손해액을
최대 5배 배상하거든. 반복적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나면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것으로 여긴다고!
맞아. 그럼 리콜 들어가겠지~
다행인 건가?
따지러 가려고 했더니만.
네네, 운전
선배님ㅋㅋ
ㅋㅋ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법도 강화되었으니 다들 안심 운전하소~!
.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판매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