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표현은 과태료야
마법사
김 모 씨
하아… 당장
납품일이
내일인데~
새해에
납품해야 할
매직떡국
아니 주인님 !!
아직도 완성을
못하신 거예요 !!
안돼애애애애애애애애 ~
하지만…!
신작 드라마가
떴단 말이야 !!!
도저히 한 편만
보고 끌 수 없었다고 !
주인님! 당장
납품기한 어기면
과태료가 얼만 줄
알아요?!
이번주 수익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요 !!!
그럼 이번달 수익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해인데 !!
잠깐! 그런
표현은 옳지 않아!
냥?
내 과태료처럼
수치상 정확한 금액엔 ‘ 해당한다 ’ 라는
불필요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
이번주 수익의 100 분의 50 이라고요 !!!
그럼 이번달 수익의 100 분의 50이 손해인데 !!
이게 맞는 표현인 거지.
오오 …
자 , 바른말 표현을 어겼으니
내 과태료 대신 내줘 !
이 악덕 고용주!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과태료 등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치상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한다’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식대의 100분의 50’
.예)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