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궁금할 땐 물어보세요
법령해석 절차 안내
드디어
전원주택으로
이사간다!!
와아
계약
완료!!
우리집
그런데 공원 녹지
사이의 도로를
우리 집 진입 도로로
녹지점용 허가 없이
이용해도 되나?
집 앞에 큰 공원도
있어서 너무 좋다.
거기 밖에 길이 없는데
당연히 되겠지?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
문의를 해보자.
타다닷
문의하기
Re):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답변
이 경우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로를 지나가기만 하는데
녹지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공원녹지법」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을까?
검색해보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받은 법령해석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대.
법 전 法
오 그래?
행정기관은 법령해석 요구가 타당하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고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엔 반려될
수도 있어.
법제처에서 우리 민원에 대해
법령해석을 보내주었어!!
질의에 회답을 보내드립니다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행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와~ 우리 말이
맞네!!!
그럼 우리 녹지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지나다녀도 되는 거네?
새 집아 기다려!
곧 갈게!!
부아앙 -
꺄아아 ~
고마워요,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