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 법령맛집
나의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5.10. 시행
감사합니다!
입사하고 처음 받는
보너스다~!!
쇼핑을 할까?
아냐!
펀드를 들자!
신난다
근데
잘못되면 어쩌지…
흠
정민 씨.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처음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잘못될까 봐 불안하구나?
끄덕
아! 펀드를 해볼까 하는데…
좀 고민이 돼서요.
네! 맞아요!
금·소·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말하는 거야.
금융소비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
훗!
금·소·법이요?
금융상품들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방법!
워..
그리고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내용들이
강화되었거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선배는 어떤 걸로
시작하셨어요?
소비자
좋은 정보 좀 …
Powerup
그러니 금융상품 관련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 나?
난 사실 밀린 카드값 내느라
투자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아… 힘내세요.
하하하 ...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의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내용을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해지요구를 위한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등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