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펜트아파트
민원인 - 21-0291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네, 대표님.
지금 가시면
됩니다.
조비서,
입주민 회의는
준비됐나?
나는 펜트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주단대.
대표로서
펜트아파트를
완벽하게 관리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
…근데 승강기가
왜 이렇게 낡았어?
그러게요…
이래서야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잖아!
당장
승강기 전면교체
시작해!
네!!
-잠깐,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닐텐데?
응?!
당신은-
100동 대표 신수령?
허가나 신고없이 승강기 전면교체라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입주민 대표인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무슨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거 몰랐어요?
새로운 대표인 내가
신고도 하고 관리도 할 테니
걱정말아요!
쳇,알고 있었어!
지금 하려고 했어!!
늦었어요.
뭐가?!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되었거든요~
이, 이렇게
갑자기?!?
이건 말도 안 돼!! 내 야망 돌려줘어~~~!!
입주민 회의 때
꼭 참석하시고요,
그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및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