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구해줘! 하우스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21-0622)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 두 팀이 집을 찾아주는 대결!!
<구해줘! 하우스>입니다~!!
호호~ 김 팀장님,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연패는 이제 없습니다!! 어서 의뢰인을 만나 보시죠!
어머님, 저희 부부와 아들, 그리고 반려견까지 다같이 살 집을 구해요~
부부가 일을 해서 아이와 어머님, 반려견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가까웠으면 해요!
아하~ 돌봄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팀에선 비장의 무기! 인프라의 끝판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변엔 없는 게 없죠~ 유치원, 동물병원, 노인정까지 완벽!
자, 김팀은 어떤 곳을
준비하셨을까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굉장한 곳입니다.
바로 ‘유(치원)세권’!! 그것도 세개나 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니, 어머님과 반려동물은 어쩌라고 유치원만 잔뜩~
어허, 다같은
유치원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전용
펫 유치원!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
노인 유치원!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 유치원도
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유치원이에요~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요!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아의 보호자가 잘못 인식해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유아교육에 여러 피해를 입을까
방지하는 이유인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명칭에 ‘펫(pet)유치원’을 쓰거나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노인유치원’을 쓰는 것은
해당 시설이
유아가 아닌
반려동물이나
노인을 위한 것임을
유아 보호자는 물론 일반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유세권이라는
말씀!
어때요, 완벽하죠? 그럼 이제
의뢰인의 선택을 들어 볼까요!
고민의 시간을 드려…
-아파트요!!
하하하, 역시
아파트죠!!!
뭐야,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기승전아파트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특정 시설의 명칭에 포함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해당 시설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그 교육대상이 유아인데, 펫(Pet)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반려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 그 명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유아가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 외에 광고나 간판 등을 통해 위 시설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더라도 실제 유아를 해당 시설에 입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