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단상
오랜만에
영화 보니
참 좋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22.6.29. 시행)
.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합니다.
.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