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법령
오늘부터 사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22.6.8. 시행)
와글와글
인생 2막
이제 시작이다!
오?! 여보세요~
아~ 온다고~? 알았어~!
친구야 우리 왔다~!
어서 와~!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구먼!
그럼 어디
고기 맛 좀 볼까?
얼른 준비할게!
지글 지글
확실히 명한
프랜차이즈라 맛있구만!
그나저나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게,
아주 맛있어!
요즘 프랜차이즈 공급업자
갑질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
자넨 괜찮아?
뉴스 끝까지
안 봤지?
이제는
그런 분쟁들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
응? 법??
뭐가 바뀐 건데?
불공정한 계약으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거든.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어.
분쟁 예방을 위해 대리점 거래에 관한 교육이나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그것뿐인 줄 알아~?
어~ 그만 그만!
아무튼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참에 나도
가게 하나 차려볼까?
어이구! 손님 먹을
고기 다 거덜 내려고?
하하!
.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합니다.
.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업종별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