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
우리 왔다!
매출 올려주러 왔다네~
어… 너희들 왔냐…?
으잉?
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 수척해졌잖아~
별 것 아니야… 그냥 마음이 심란한 일들이 있어서…
별 것 아닌 게 아닌데?!
무슨 일인데? 말해봐!
그게 말이지…!!
실은 내가 행정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데…
행정법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 저런-
진짜 별 것 아니네!
뭐,뭣?!
「행정기본법」만 알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행정기본법」??
너 입법, 사법, 행정이 뭔지 알지?
그건 알지~
법을 만들고(입법),
법을 판단하고(사법),
법을 집행하는(행정) 거잖아.
맞아, 법을 집행하는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했지.
그에 따른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이 좋아져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로 바뀌었단 말씀!
오옷,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
물론, 그럼 네 사연을 좀 들어볼까?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 (제23조)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사실은 내가, 이 카페를
퇴직하자마자 준비 없이 개업하다 보니 잔 실수가 좀 있었어.
5년 전
그러다보니 법을 위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몰랐네!
영업 시 주의사항
법 위반 후 처분을 기다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처분이
나오지를 않는거야.
도대체 제재처분은 언제 나올 건데!
피 말려 죽겠다아!!
끄응… 제재… 처분… 언제… 끄응끄응…
언제 처분을 받을지 모르니 근심 걱정만 커져가는 채로 시간만 자꾸 흘러갔지.
아이고, 완전 가시방석이었겠네.
마음 편하게 운영도 못 했겠어.
맞아, 행정처분은 확인할 사안도 많아 진행절차가
오래 걸릴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말어, 알다시피 「행정기본법」이 있잖아.
응, 자네 문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가 바로 그거야.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지.
한시름 놓아도 되겠군!
금방 낯색이 좋아지네.
카페 운영에만 신경쓰기에도 힘든데…
앞으로는 잘 알아보고 그런 실수는 하지 마!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제36조)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
악재는 한꺼번에 몰린다더니…
또 실수를 해서 이번엔 처분을 받았지 뭐야~
헐~
첩첩산중?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
민원실
이의신청 결과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리다 받은 결과는…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을 해야겠어!!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려했더니 글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어?!
행정소송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어요.
이의신청 결과가 늦게 나온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혹시 「행정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당근! 물론이지~
정말??!!!
이건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있는 내용이야.
일부 개별법에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청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지.
이의신청 제도가 확대되어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네가 뒤늦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해도 이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
응응!!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해결하면 돼-!!
또 있어?!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제37조)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
내가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는데 손님들 반응이 뜨거워서
카페 2호점을 내려고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을 했어. 그런데…
그런데…?
어엇?!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이 왜 거부된 거야?
그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합니다!
허가가 거부되고 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버려서…
뒤늦게 소방차 진입에 문제 없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는데
다툴 수도 없고…
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이런 것까지 도움을 주긴 힘들겠지?
저런, 김사장~
그야 당연히-
안 될 리가 있나!!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있거든!!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없도록 했으니 그 점은 유의해야 해.
걱정하고 있던 문제들을 이젠 해결할 수 있겠지~!
국민 권리를 지키는 「행정기본법」 어때?
그래 이게 「행정기본법」 이구나…!!
이야~ 오늘 정말 최고로 행복하다, 친구들아!!!!
「행정기본법」 정말 멋져!
이제야 김사장답네~
이제 근심 따윈 날리라고!
아,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사실은…
우리도 다~ 경험한 일이거든!!
아~ 당연히 공부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자주 클릭하고!
너희들 친구이자 선배(?)였구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제23조)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제36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제37조)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