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스페셜
민정이네 고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19.2.15.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4477,
공공주택지원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4445
택배요!
헉!!
도라지 배즙이 기관지에
좋단다. 미세먼지도 심한데
매일 챙겨먹여라!
할머니 손 크신
건 알아줘야 해.
츱 츱
너무
많은데~
끙~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렇지!!
민정 엄마,
집에
있었네!
이게 다 뭐예요?
많다!!!
울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이야. 나눠줄게!
민정이는 왜
시무룩해? 기분이
별로야?
이사가기 싫다고
하루종일 저러네요.
갑자기 이사를?
뭔 일 있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여보! 츱~ 츱~
낮에 뭔일
있었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민정이네 집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또 올린다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냐?!
워~워~ 민정이네가
힘들겠군!
우리도 이사다니던 거
생각하면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되었어.
특별법?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을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대.
오호~!
그럼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5%씩
올리던 건 이제 없어지겠네?
그렇지!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고
1년 이내에는 또 올릴 수 없어.
오~
그래?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
좋은 정보 줬으니 이번달
부터 내 용돈 인상을~
어? 어디가?
민정이네도
알려줘야지.
어?
민정 엄마!
어디 가?
기분 전환하러 장 보러
가요! 민정이 맛난
것도 해줄 겸~
이웃들이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그래, 힘내!!
잘 해결
되겠죠!
하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