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로맨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7.16. 시행)
내가 있어!
다인아, 어디가?
편의점!
뭐 사게?
아니, 나 은행 앞
편의점에서 알바 해.
뭐????
거긴 안돼!!!!
왜 안돼?
아무튼 안돼!
고등학생이
무슨 알바야!
무슨 소리야~
너도 지난 방학 때
알바 했으면서!
나 간다!
알바 중
그만 둬
하루 종일
저러고 있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몰라서 그래?
여기 편의점장이 청소년
알바생을 성추행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무성해!
아하! 그거였어?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 편의점은 여기가 아니고
건너편이야!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거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의 경우 법이
강화되어서 그 점장은 처벌
확실히 받았다더라!
그리고 여기 점장님은
우리 이모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그럼 나 아이스크림 사줘라.
땡볕에 서 있었더니
너무 더워!
으이그!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일반사항 02-2100-6405,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음란물·취업제한제도 02-2100-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