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세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2020.2.21. 시행)
바다 낚시꾼
요즘 용궁에 웬 쓰레기들이
이리도 많으냐?
가서 알아보아라~~~
요즘 낚시인구가 많아져서 덩달아 쓰레기도 늘고
있습니다요!!
자연산이네요!
구하기 힘든 어종
인데. 하하하!
불법 거래도
서슴치 않고 있군요!!!
요즘 어때요?
고기 잡다가
낚시어선업으로
바꿨어~
아무나 낚시어선업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어휴, 저건 구멍난 보트네요!
바다에게나
인간에게나
큰 문제입니다!!!
악!
튜브 던져!!
튜브가…?
안전요원이나
장비를 꼭 갖춰야 되겠는데요. 에휴~
용왕님께
어서 보고드리러
가시죠!
어허~
심각하구나~!
지금 당장 육지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용왕님도
참~~~
그 복잡한 걸 육지에
어떻게 전하란 말씀이신지…
토끼를 잡아다가 전달책으로 써볼까요?
아…
낚시인 여러분!
쓰레기는 다시 집으로!!!
안전에 유의해서 낚시를 즐기세요!!
바다의 생명도 여러분의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하려던 건데 어떻게 알았지?
바다와 육지가 뜻이 통했나 봐요!
.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합니다.
.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9·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