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아파트의 불시착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관련)
[안건번호: 19-0480]
…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찾지 못한 그녀들.
이거 뜯어
고친다고 될까?
돈 많은 엄마는 결국 직접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
다 좋은데… 땅이 좀 작네.
그 옆에
땅까지 같이 묶으면 좋겠는데…
괜히
왜 그래?
야! 그만 좀 먹어.
그 옆이 동생 땅이잖아.
그 땅까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세우자.
…싫어.
뭣?
내 땅인데
내 맘이지.
아파트 지어
팔면 더 이득인데?
싫다니까.
고집 좀
그만 부려.
엄마, 삼촌.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돼?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죠?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소유자가 각각이면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두 분
영화제에 상 받으러 다니느라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 그게…
가고는 싶은데 드라마 일정이…
…아카데미는 구경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우리도
가고 싶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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