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2020.2.21. 시행)
그녀의 결정
건물 내부는
이렇게 생겼군요.
괜찮다~
고급스럽죠? 여기
사무실 하나 분양받으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아~
공용부분 표시해 놓은 거군요.
계약서에
이건 뭐죠?
네.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양계약서에 표시해 두는 거랍니다.
아하~
결정했어요.
계약할게요.
역시 탁월
하십니다.
.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에 공용부분의 위치·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