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너튜브
1일 1꽝!
민원인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17조 등 관련) [안건번호: 20-0108]
내가 돌아왔지
스웩~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1일 1캉 먹고 매일 캉춤 따라하면
체중감량 보장!!!!!
다이어트 캉!
지금
주문하세요!
당장 환불해 줘!
허위과장 광고!
고객님?
2달 내내 1일 1캉
했는데 10킬로가
쪘다고!
아니 두달이나 지나 환불이라뇨? 1일 1캉은
어디까지나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라고 광고에
나오잖아요!
몰라 몰라~ 허위과장광고로
사실과 다르고, 3개월 이내
니까 환불해줘!
무조건
1일1캉은
반드시 캉춤과 함께!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어허, 내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해봐!
못할 걸?
캉춤없이 단순히
1일 1캉 먹어서는 살이
안 빠진다는 걸 진작
알았을 텐데요.
알 수 있었던 날이 곧
안 날이라니까요!!
1일 1캉 먹고
캉춤과 함께!
아!
나 1일1꽝
됐어!!!
「전자상거래법」제17조제3항에서는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 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3개월이내,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이는소비자의권리구제의필요성과법률관계의안정을조화시키기위해각각“그재화등을 공급받은날 ”부터3개월이내라는객관적기준과“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30일이내라는주관적 기준을청약철회등의요건으로규정한것으로양자중어느하나라도경과하면청약철회등은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 것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 ’을 판매자가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날 ”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하여거래의안전을보호하려는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