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 법령
담배 피우던 호랑이
「담배사업법 」 개정
2020.7.1. 시행
왜 담배를
파셨죠?
손님이
원하셔서…
손님이 원한다고
미성년자에게까지
담배를 팔면 됩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에요!
하지만…
ㅇㅇ마트
본인 가족이라도
팔았겠습니까?
거, 사람이 양심이
없네. 양심이. 끌끌~
양심 있는 분이 왜 새벽마다
고성방가는 하셨지요?
죄송...
신분증 검사는
했습니까?
딸랑
물론입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어서오세요.
아,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
하하~
신분증 확인
한번 할게요.
네, 맞군요.
하하. 제가 좀
동안이라. 여기요~
신분증은 문제가
없었다고요. 정말
억울해요.
학생, 지갑
좀 볼까요.
아…
안 되는데 …
신분증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면제되긴
합니다만…
음?
96년생…?
너 이 녀석!
어? 어? 고등학생이
말이야!!
잘못했어요,
아저씨~
앙앙~
.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