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8개동 및 중구 7개동은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