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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7-2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7-07-17~2017-08-2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구)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4105
  • 전자메일 juncs127@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 규정 (안 제17조)

 

 

나. 개인정보 영항평가 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간소화 (안 제37조)

 

1)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임원 성명을 삭제함.

 

2) 평가기관 지정 이후, 정관·대표자 등 기업 정보 변경 시 신고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하고 평가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천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안 제39조)

 

 

라.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안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마. 중소기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 마련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FAX : 02-2100-4100)

 

○ 전자우편 : juncs127@korea.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