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11~2019-12-16
  • 소관부처국세청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4-2314
  • 전자메일 sojongtae@korea.kr

⊙국세청공고제2019-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세통계담당관 및 원천세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광주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하며, 소송업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을 감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임기제 공무원 정원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감원하며,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 인력 2명(4·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4·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2016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조직을 개편하여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며, 개인납세분야를 부가·소득분야로 분리하고,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행정직군 정원 17명(9급 17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세청의 일부 직급 정원 1명(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