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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2-12~2020-01-2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정부과
  • 전화번호 02-2110-4210
  • 전자메일 iron1003@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391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권 확대(안 제9조의2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제10항)

 

-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함

 

-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에 구술신청을 추가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변호인의 검사 상대 변론권 확대(안 제9조의6 제1항, 제2항)

 

-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할 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방문 등을 통한 변론 요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함

 

다. 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 권한 확대(안 제12조 제3항, 제4항)

 

-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 사건의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일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신문·조사내용 기록권한 확대(안 제13조의10 제1항, 제2항)

 

-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기타 규정 정비(안 제9조의2 제5항, 제7항)

 

-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불원 의사에 따라 변호인 참여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증거인멸, 범인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