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항, 별표 5)

 

1) 채무조정기구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이용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신용정보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와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위해 배제가 필요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기타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규제 완화 (안 제14조 제3항)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안 제28조의3 제6항)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연체 정보의 사전통지 규정 정비 (안 제30조의3 제4항 제2호)

 

단기 연체사실 정보의 등록을 신용정보주체에 1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현행 단기 연체 정보 등록 기준(5영업일 이상)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예외시 신용정보주체에 제공사실 등 알리는 방법 규정 (안 별표 2의 2 제18호)

 

제28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9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ong030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