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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5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02-12~2020-02-18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523
  • 전자메일 ycpark6@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54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서 규정된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 규정(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6조2)

 

○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경우 휴업 폐업 신고서에 ‘검사 측정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