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2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10-27~2020-11-1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2463
  • 전자메일 mknuikok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9조 4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규정(제9조의2 신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3, 203-2459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