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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125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10-27~2020-12-1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261
  • 전자메일 hlee12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2호

 

「연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재해 위험평가제와 바닷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연안관리법」(‘21.2.19.시행)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재해 위험평가제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연안재해 위험평가시 재해의 발생위치ㆍ빈도ㆍ크기 및 피해대상 현황 조사, 연안의 개발ㆍ이용전망 분석, 지역별 위험정도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4조)

 

2) 연안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추진계획 기관간 협력사항 연구개발, 정보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이용개발계획 등 승인 변경시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실적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

 

나. 바닷가 등록 대상, 등록정보 작성기준 및 변경 사유ㆍ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 바닷가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의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바닷가 정보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바닷가의 위치, 경계, 관리번호의 부여방식 등 등록정보의 작성 기준을 규정(안 제17조 및 별표)

 

2) 바닷가 등록정보의 주기적이고 즉각적인 현행화 및 관련 사항의 정확성 도모를 위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 방법 및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8조 및 별지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공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lee1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1,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