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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15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11-27~2021-01-06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320
  • 전자메일 yjkim0625@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3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 자가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 매입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이나 변경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