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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7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5-13~2021-06-2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455
  • 전자메일 ynshim@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5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동 시설에 대한 용도제한 및 신고의무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분양계약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지정 (안 제7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