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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1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1-06-11~2021-07-2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02-748-7171
  • 전자메일 kwpjjang0997@mnd.go.kr

⊙국방부공고제2021-184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의 범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로금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신청 및 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안 제4조)

 

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안 제7조)

 

마. 공로금(안 제9조)

 

바. 공로금의 지급신청 / 지급결정(안 제10조, 제11조)

 

사.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특수임무수행자정책업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 특수임무수행자정책업무팀)

 

1) 전화번호 : 02-748-7171 (Fax : 02-748-7175)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