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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2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11-30~2022-01-1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복지운영과
  • 전화번호 044-202-5634
  • 전자메일 hy1004@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지방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전화 (044) 202 - 563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