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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2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2-03-23~2022-05-02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4203
  • 전자메일 wow510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통계 작성 범위와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함(안 제12조∼제18조)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 절차와 자료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마.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1조∼제24조)

 

바. 전략기술의 수출과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5조∼제29조)

 

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전문인력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아.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주요 기준과 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3조∼제36조)

 

자.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처리 대상 인·허가등 의제, 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민원의 신속처리 등 특례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7조∼제42조)

 

차.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특별회계등의 종류, 규제개선의 신청·관리·감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3조 ∼ 제50조)

 

카.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 및 설치, 해외 우수인력 정보의 활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1조 ∼ 제57조)

 

타. 전략산업등의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8조 ∼ 제60조)

 

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1조 ∼ 제6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203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wow51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