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5-27~2022-06-03
  • 소관부처통계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2469
  • 전자메일 shimhb999@korea.kr

⊙통계청공고제2022-19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환원(8급 4명, 9급 5명)하고, 정원 5명( 8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4명, 7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