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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2-07~2023-03-20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044-202-7395
  • 전자메일 gudtj61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3-7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장)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다.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gudtj611@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