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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1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2-07~2023-02-17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044-205-7446
  • 전자메일 fire4242@korea.kr

⊙소방청공고제2023-1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며, 소방청장 등은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6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함.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정비(안 제9조제2항)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의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1호의2, 안 제34조1호의3 신설)

 

1)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fire4242@korea.kr

 

- 팩 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 205 - 7446,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