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을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납부방법 구체화 및 이의신청절차 규정 등 제도 운용상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56조)
위탁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기반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 허가시설별 건설·운영·해체(폐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식화한 ‘시설별 산정기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화한 ‘개별적 산정기준’으로 구분하고, 부담금 납부규모 현실화를 위해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 명시
나.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안 제156조의2)
기관별·업무별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담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현행화
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56조의3)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라. 가산금 부과 및 징수유예(안 제156조의4 및 제156조의5)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 내에서 일일단위 부과요율을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징수유예 절차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wndnxxx@korea.kr
- 팩스 : 02-6273-78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 397-7249, 팩스 (02) 6273-78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