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0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4.10.22. 공포/'25.10.23.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 관련 조항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2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sjn91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