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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7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1-05~2025-12-15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7754
  • 전자메일 kkanghyun03@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간의 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 부족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신고자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의 감면 등과 관련하여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고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원 등 도입(안 제58조의3 신설)

 

1)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감사·조사·수사·쟁송절차 및 신분보장 등·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불이익조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이행 여부 점검(안 제62조의3 제4항 단서 및 제7항 신설)

 

1)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등조치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신분보장등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

 

다. 불이익조치 추정사유 추가(안 제63조)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및 신고등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신고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안 제64조제4항 후단 신설)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마.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 확대(안 제64조의2)

 

1)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를 현행 신고자에서 친족 또는 동거인까지 확대하도록 함.

 

2) 현행 신변보호조치 조문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이 혼합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바.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대상확대 등 체계 정비(안 제64조의3 신설)

 

신고자와 친족 또는 동거인이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협조자 보호 준용규정 정비(안 제65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을 협조자까지 확대하고 협조자가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용 대상을 확대함.

 

아. 책임감면에 손해배상 금지, 자료요구권 등 추가(안 제66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등 규정을 무효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보호대상 신고 확대 등 준용규정 정비(안 제67조)

 

보호대상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준용 대상에 추가하여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kanghyun03@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 200 - 7754, 팩스 (044) 200 - 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