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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37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1-05~2025-12-1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748-6656
  • 전자메일 rnwjdaud@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37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의료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고, 유사 법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과의 형평성 확보 및 제도운영 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병 장애등급과 간부 심신장애전역을 판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신 의료발전을 통해 변경된 질병명·분류·진단법·치료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판정기준 보완(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9, 26, 39, 54, 70, 73, 74, 79, 80, 82, 112, 113, 114, 115, 116, 118, 120, 124, 126, 127, 128, 129, 148, 149, 173, 192, 205, 230, 242, 246, 251, 255, 290, 332, 343호 및 ‘외과’ 명칭)

 

나. 심신장애 정도에 비해 과소·과대평가된 항목의 판정 기준 완화·강화(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6, 36, 122, 237, 278, 291, 334, 344호)

 

다. 적용 항목이 없어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타 항목을 준용해야했던 질환의 판정항목 신설(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6의2, 65의2. 65의3, 70의2, 75, 75의2, 79의2, 80의2, 85의2, 103의2, 223, 29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 748 - 6656, 팩스 (02) 748 - 66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