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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45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2-16~2025-12-23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7050
  • 전자메일 ryu018@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부서 36과, 4팀 및 근로감독 부서 39과를 신설하면서 산업안전감독 및 근로감독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6개 과를 신설하며, 울산동부지청 소속 1개 고용센터 및 1개 과를 신설하며, 서산지청 소속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주노동자 대규모 유입 등 노동 환경과 구성 변화에 따라 감독 업무의 현장 수용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0명(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그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정원 1명(7급 1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용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5급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