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6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하는 인력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융ㆍ복합형 인재 활용 및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의 업무 분장을 시장감시정책과에서 조사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