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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105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2-16~2025-12-23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4445
  • 전자메일 hjponyo9@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5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사무관 직렬을 추가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운영직렬 1명(6급 1명), 열관리운영직렬 1명(9급 1명)과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운영직렬 1명(9급 1명), 열관리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ㆍ기술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