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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2-04~2026-02-2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429
  • 전자메일 yoona1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94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아동수당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정보 제공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또는 bsg1496@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9 또는 3420,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