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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2-04~2026-03-16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689
  • 전자메일 ubehind@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3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외국어·국제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90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ubehind@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 - 668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