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6-25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자 여권 온라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자의 여권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여권사무에 있어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18세 미만자의 여권 대리 신청시 제출 서류에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삭제하며, 여권발급신청서 내 여권면수 선택란 표기를 26, 58에서 26면, 58면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