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2-05~2026-03-17
  • 소관부처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3-870-5415
  • 전자메일 ldj9874@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84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안전성조사 절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등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자료 규정(안 제5조의7)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5, 안 제5조의6, 안 제5조의8)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의 결과보고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의5)

 

마. 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 등의 권고 및 공표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바. 권고 등의 해제 신청,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의2제1항,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dj98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 870 - 5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