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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68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3-03~2026-03-10
  • 소관부처국가데이터처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2036
  • 전자메일 tpgmlbb@korea.kr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68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행정자료 기반의 소비자물가 집세지수 개발ㆍ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