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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13~2006-06-19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4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무소방대설치법」개정(법률 제7902호, 2006.3.24. 공포, 2006. 6.25. 시행)으로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

   (1)「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의료기관”과 용어의 표현이 서로 달라 혼란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법 제8조 및 이영에서“의료시설”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말함.

   (3)“의료시설”에 대한 용어를 분명히 하여 혼란방지 효과를 기대함.

  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개선

   (1)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응시원서 첨부서류 중“국가유공자증명서”를 삭제함.

   (3)필요하지 않은 제출서류를 삭제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있음.

  다.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 사유 개선

   (1)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되는 것은「군인사법」상 파산선고를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지 않는 현역 병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것임.

   (2)의무소방원 당연퇴직 사유 중“파산선고를 받은 때”를 삭제함.

   (3)의무소방원도 현역 병사와 같이 신분보장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

  라. 의무소방원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범위 확대

   (1)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환경이 보장되지 않음.

   (2)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과「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병원 등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의 병·의원 등에서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환경보장과 의무소방원의 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참조:소방전략개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http://www.nema.go.kr )의“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거나 소방방재청 소방전략개발팀(전화:02-2100-5347, 팩스:02-21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